시민생활 분야

부산이 전국 최초로 전국호환용 교통카드를 보급하여 부산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지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택·상가건물 소액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상 범위 및 우선변제금액이 확대·강화되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인하되는 등 6개 시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분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한편,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노인의치보철 부분틀니 급여 확대 등 7개 시책이 확대·변경됩니다.

여성·아동 분야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을 통해 온라인상에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대 운영 등 보육 관련 시책 3건이 신설·확대됩니다.

경제·산업·환경 분야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전면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개선 등 지역경제 부흥과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 5건이 개선·시행됩니다.

건설·안전·교통 분야

관계 법령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정기적 시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 등 10개 시책이 신설·변경됩니다.

상·하수도 분야

기존에 부과해 오던 급수중지 급수전에 대한 기본요금을 없애고,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불합리한 누진요금 적용을 개선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는 등 7개 시책을 개선합니다.

기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광역경제권이 폐지되고 「지역행복생활권」이 추진되며, ’13년말 관련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등 세제가 개편·시행됩니다.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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