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콘텐츠진흥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진흥기금의 조달 방법과 콘텐츠 진흥 주무부처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했다.

20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이경재의원(한나라당)이 지난주 주최한 디지털방송 콘텐츠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문방위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입법기관의 추진 동력은 확인됐으나 기금 조성과 부처 소관을 놓고 부처간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조달 가능한가=우선,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진흥법 초안에서는 △정부 출연금 △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인터넷(IP)TV 등 신규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 추가 재원이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는 방발기금에서 가용한 부분이 케이블TV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연간 700억원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국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 이후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PP시장에 대해 정부가 육성책 마련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만큼 이것이 디지털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문화관광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업계 지원 계획을 정식 보고한 바 있으며, 옛 방송위원회도 한미 FTA협상 후속 조치 보고에서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최정규 방통위 과장도 “디지털방송 콘텐츠 진흥을 위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자금 조달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장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조기 지원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어디?=다음으로는 주무 부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다. 이경재 의원은 방송콘텐츠 진흥 주무 부처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은 방통위와 문화부 가운데 어디가 주무 부처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 법안을 만들어 일을 추진할 주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나 문화부 모두 주무 부처 논란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야만 시행령 마련·진흥업무 실행 등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방통위·문화부 모두 ‘부처 싸움’으로 보이면서 좋은 취지의 법안 자체가 훼손되는 최악은 피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와 달리 업계에서는 먼저 법제화를 하고 주무 부처는 추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가 누구든 큰 문제가 아니며, 논란이 길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달을 가리키며 꿈을 얘기하자는데 이를 가리킨 손가락이 검지냐, 중지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일단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무부처는 청와대나 국회에서 한번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