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들의 총장 탄핵안 “효력 없어”

경성대 교수들의 총장에 대한 탄핵 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한성학원’ 등이 경성대 교수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경성대 송수건 총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탄핵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수협의회가 총장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된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경성대 학칙과 교수협의회 정관은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사실상 교수협의회에 총장 해임권을 부여한 경성대 학칙 등이 ‘총장을 해임하려면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교수협의회의 총장 탄핵결의가 이사회에 해임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사회가 탄핵(해임)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 측이 송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 총장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고 직무수행 능력도 없다”며 교수 306명 가운데 222명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성학원은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를 열어 송 총장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교수협의회가 지난 2월 5일 맞소송에 나섰고 한성학원이 곧바로 교수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파면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5월 30일 “송 총장이 고교 동문을 산학협력 교수로 대거 채용하는 등 불공정 인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조현지 기자 jh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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