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장
 

“대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 조정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영세상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중소상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이 회장은 롯데마트와 남포동건어물시장과의 사업조정 신청 보류건(본부 15일자 1면보도)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상인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보이는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조정 신청을 덮어놓고 사태파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은 불보듯 뻔한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업조정신청을 가지고 유통법이냐 상생법이냐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며 접수 등록을 유예시키는 것은 상인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롯데마트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인근 전통시장상인회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라며 “약자와 강자가 한 테이블에서 상생 논의를 하자는 중기청의 상생법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마트의 매장면적을 축소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면적이 확대된 것에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사업조정까지 보류시키는 공무원의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포동 건어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선거리 100도 안되는 위치에 롯데마트가 개점하며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오는 8월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광복점은 지하1층~ 지상 2층 19.246㎢ 규모로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1㎞) 내 전통재래시장은 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지역 등의 15곳이다.

윤나리 기자 dalki4210@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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