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가 17일 오전 권성동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는 민사소송법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사진제공 연합)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50일 노역형이 선고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천일 이상 노역형에 처하게 돼 일당은 2천540만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안 등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한층 더 수위가 강화된 법안들도 올려졌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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