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지난 16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17일 계모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형량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박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은 1심 판결에서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량이 적다'거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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