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前회장 주의적 경고 상당… 하나캐피탈 기관경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기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김 행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하나금융지주는 기관 주의를 받았고,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면서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거의 모두 중도 퇴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돕고자 하나캐피탈이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투자를 감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회장도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했다.

이런 거액이 대출은 김종준 행장이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KT ENS 협력업체에 1조1천여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천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은행에서 내부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계열사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가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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