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관련 처분 기준 및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 삭제,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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