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출시

근로자재해공제·단체상해공제 2개 상품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개 공제상품을 새로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단체에 소속된 임직원·구성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공제는 소속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 수준은 기존 보험사보다 약 10% 싼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 측은 전했다.

이번 공제상품들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중소기업 손해공제인 ‘파란우산 손해공제’의 하위 브랜드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은 이로써 기존 화재공제·재산종합공제·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중기중앙회는 또 운영 중인 영업배상책임공제의 세부 종목에 경비업자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등 2개를 추가했다.

경비업체(무인경비 포함)의 보안경비 업무 중 발생한 도난·화재사고와 차량정비 시설에서 생긴 사고손해를 각각 보상한다.

한편,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출범 후 5개월간 사업운영 기간에 공제료(보험료) 수입액 5억여 원을 달성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 또는 대표전화1666-9988(내선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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