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상 아파트 총 45만6480가구

   
 

□ 오는 25일부터 노후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입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파트 외에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적용된다

노후 아파트 세대수 증가 범위 15% 범위내에서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할 방침이다.

수직증축은 그동안 건설사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었다. 건설사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민들은 증축해서 새로 분양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저렴하게 아파트 시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 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기존 건축물이 그만큼 큰 하중을 받게 되고, 증축된 부분과의 접합이 정밀할 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 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국토부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정성을 위해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 2회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따라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진행한다 - 또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진다.

이는 기존의 20세대에서 50세대로 심의대상을 완화한 것이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시에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도 규정했다.

한편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했다.

부산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연말(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663동에 총 45만6480가구로 아파트(37만3739가구), 다세대(5만6560가구), 연립주택(2만6181가구)순이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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