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군, 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수부 “폐업까지 갈 것으로 생각”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위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외에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도 운항하고 있다. 권준영 과장은 “해운법상 면허는 항로별로 나가므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청해진해운이 사업 의지가 꺾여 있어 다른 항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면서 “이번 일로 폐업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로 선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례가 있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