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정조준 양상
세월호 사고 ‘처벌 대상’ 확대
해운업계 비리 관행에도 ‘메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세월호 침몰 경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의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
 23일 전남 목포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에 이어 부산지검도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는 이제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개인 비리와 항만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대대적인 ‘사정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병언 일가 정조준…‘특수수사 대상범죄 망라’ 양상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최재경 지검장의 지휘 아래 강력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회종 2차장,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정순신 특수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유씨 일가에 제기된 의혹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다.
 현재 검찰은 횡령·배임·탈세·재산 국외도피를 비롯해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적 중이다. 여기에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씨가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진 작품·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불법대출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씨가 속한 종교단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금융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현황, 차명계좌 개설·자금세탁 여부, 입·출금 재산의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숨겨놓은 재산 규모와 조성 경위, 그 사용처에 대한 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향후 수사는 유씨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엉뚱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정작 선박 안전과 운항 측면에서는 경영자로서 관리·감독 임무를 방기한 혐의,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뇌물을 준 정황과 개인 비리까지 찾아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관련기자 3면>

◇세월호 사고 ‘처벌 대상’ 확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증톤 과정 등을 중심으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고의·과실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선원과 기관사 등 여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해운업계 비리 관행에도 ‘메스’
검찰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을 비롯해 해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주체는 항만업체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검이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해운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선박 관련 서비스와 정부 대행 검사로 나뉜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 적발하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일부연합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