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구진이 성인 체세포로 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을 열었다.

복지부, 일정 의료기관 대상
연구중심병원 신청 시 가점 부여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한 신의료기술 중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기술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이라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신청대상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대체 치료기술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해 탈락한 의료기술이다.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하면 평가 시 5~10% 가점을 부여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으면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의료기술 도입 시급성과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등의 항목으로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으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된다.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별도 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의료기관에는 치료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과 자료 입력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별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질환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치료술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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