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0여일만에 다시 문을 열고 법률안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재판매법) 및 전파법 개정안 등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부 발의 법안 처리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 문방위는 8일 지난해 4월 29일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다뤘다. 이들 법안은 3당 원내대표가 사전 합의한 것으로 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미디어 법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다뤄지지 못했던 통신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논의된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재판매법, 전파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통신 정책 관련 법안 처리는 1∼2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매법의 경우 예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이 1년 이상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제 등이 담겨 있어 여러 사업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재판매법, 전파법 등은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기본법의 경우 현재 문방위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이 쟁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들 법안은 2월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기존 계류된 의원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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