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암 종류 다양해 인과관계 증명 안돼"

 담배 흡연자의 제조사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15년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다수의 집단 구성원과 특정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반면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외에도 연령과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을 감안해 따져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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