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5일 계약변경 사항 발생에 계약서 미발급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대경건설(주)와 (합)부기토건에 제재(시정명령 및 교육이수명령)를 가했다. 
대경건설(주)는 진주시 강남동에 위치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로 지난 2012년 기준 매출액 2336억5800만원이다.
서울 강동구 소재 부기토건은 2012년 기준 매출액 194억53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대경건설(주)는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업자인 원세건설(주)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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