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불법사금융 이용 주의당부
 

   
금융감독원 전경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속여 대출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빚 탕감을 미끼로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28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은 사채업자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원금과 함께 높은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주로 사기범들은 전화나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 대부업체 또는 사금융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를 빌리게 한뒤 일정기간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보증금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왔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범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여부는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따져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이 자금을 알선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정에 따르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없고 위반시 모집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돼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큰 문제는 사채자금으로 2금융권 대출을 갚고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유진기자 cy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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