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이 경찰과 협력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사건에 대해 교사가 선도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소년사건을 입건하기 전에 생활교사가 지도를 한 뒤 입건과 훈방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 선도조건부 훈방’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원 선도조건부 훈방은 2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경미한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교사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교사는 1개월 동안 비행소년을 선도하게 된다.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는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서를 참고해 입건과 훈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지검도 소년범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학교의 생활지도교사가 해당 학생을 3개월간 선도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교사가 매달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3개월 추가선고, 기소유예, 기소 등을 결정한다.

이상민 학교폭력예방 담당장학관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교사가 입건과 훈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비행소년의 생활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