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노예계약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화장품 등 도매소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히 내용 계약을 추가할 수 있다.

전체 가맹점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다 보니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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