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이어져

   

▲ 공사중인 용호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은 IS동서 분양설명회.

부산시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대형주상복합건물공사 인근의 주민들이 시공사인 아이에스(IS)동서를 상대로 소음발생으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경우 용호만 매립지 대형주상복합건물공사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GS 하이츠 자이 아파트 주민 4백여명은 소장에서 주민들은 “IS동서측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인해 IS동서측은 남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 및 과태료 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소장에서 공사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다 정신적인 고통도 커 공사중지는 물론 법정허용치를 초과할때마다 주민들 각자에게 각 10만원씩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지난 3월부터 용호만에서 대형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야간공사와 차수벽 설치를 위한 타설공사로 인한 심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구청에서 굴착기등의 사용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작업을 중단하토록 했으나 시공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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