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이어져
▲ 공사중인 용호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진은 IS동서 분양설명회. |
부산시 남구 용호만 매립지의 대형주상복합건물공사 인근의 주민들이 시공사인 아이에스(IS)동서를 상대로 소음발생으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경우 용호만 매립지 대형주상복합건물공사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GS 하이츠 자이 아파트 주민 4백여명은 소장에서 주민들은 “IS동서측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 등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인해 IS동서측은 남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 및 과태료 처분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소장에서 공사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다 정신적인 고통도 커 공사중지는 물론 법정허용치를 초과할때마다 주민들 각자에게 각 10만원씩의 위자료도 요구했다.
지난 3월부터 용호만에서 대형주상복합건물의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야간공사와 차수벽 설치를 위한 타설공사로 인한 심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구청에서 굴착기등의 사용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작업을 중단하토록 했으나 시공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미 두차례에 걸쳐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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