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부문검사에서 하이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5000만원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하이투자증권 한 지점이 수익증권의 내용과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지점의 부장급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전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투자일임 운용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의 경우 미리 정해진 총매매수량과 금액 한도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부서와 주식투자전략 등 투자종목 풀을 논의한 이후 미공개 투자전략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에 5000만원을 부과했다. 투자일임 운용제한을 위반한 관련직원 7명은 문책·주의조치를 받았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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