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를 일삼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이 총 1억419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12억336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라며 “신고포상금제가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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