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까지 신청받아 6월 중 업체 확정

정부가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지난 19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국토부가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정보 입수와 금융조달,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고 수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된다.
우수 업체로 지정되면 시장개척 지원사업과 현장훈련(OJT) 등의 지원을 우대하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된다.
또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각종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문의)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02) 3406-1105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