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도시공원 지하공간 활용이 관계 법령의 개선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산단내 기업들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도시공원 지하공간을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과 도로나 가스관 등 공적시설만 점용허가를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내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민간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등 부산의 주요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지하공간의 민간기업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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