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추가급여 4만원 수혜

부산·울산을 포함한 전국 4만 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수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부산 금정구(3급지), 울산 중구·동구(3급지) 등 전국 총 23개소다. 이에 따라 부산 금정구(약 2000가구)와 울산 중구·동구(약 4000가구) 등 부울경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내 총 6000대상가구가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가구는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의 차액을 별도 신청없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로 지급받는다.

3급지에 해당되는 부산 금정구 등 부산 울산 시범사업 대상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약 4만원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한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등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한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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