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우량 상장사 116개를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거래소가 별도의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은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우량기업부 소속 상장사와 최근 3년 내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지텍시스템스, 스포츠서울, 에버테크노, 에이제이에스, 엘컴텍, 오성엘에스티, 와이즈파워, 유니드코리아, 터보테크 등 관리종목 10개와 엘에너지, 큐브스 등 비관리종목 2개다.

또 거래소가 올해 코스닥 기업별 소속부를 변경한 결과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 수는 237개(23.6%)에서 266개(26.5%)로 늘었고, 중견기업부도 427개(42.5%)에서 437개(43.5%)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벤처기업부는 282개(28.1%)에서 242개(24.1%)로 줄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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