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시 휴직 등 허용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일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농림어업 종사자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재난 피해를 보고 생계에 곤란을 겪을 경우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소재를 알 수 없게 될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이 사용하는 1천㎡ 이상의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분류, 소유주에게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처벌 조항을 현행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도시지역 기준)에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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