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서약서 지침 반발에 이의속출, 고소고발까지

경남 양산시가 새누리당 후보를 신청한 출마자들의 당에 대한 반발과 예비후보간의 충돌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 경남 양산의 새누리당 일부 출마신청자들이 경선서약과 여론조사과정에서의 잘못된 진행에 따른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산은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천을 여론경선 100%라는 방침을 세우고 1차적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유권자들을 상대로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집전화 면담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산 관내 일부지역에서는 여론경선 서약서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후보들이 공천을 받으면서 탈락후보들이 경남공심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산에는 지난 15일 여론경선을 실시하는 첫날 일부 후보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공약사항 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들은 여론조사결과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경선 서약서 내용 중 9항에는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경선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천후보들에 대해 반발하며 경남도당 공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의결을 거쳐 ‘후보의 제한적 선거운동으로 여론조사에 결정적 영향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권고형 문구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애매한 기각답변을 보내왔다.
이 답변에 따라 탈락후보들은 “서약규정이 권고사항이라면 서약서 10항의 ‘경선결과 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탈당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못한다’고 규정한 사항도 권고로 보고 무소속 출마를 해도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탈락한 모 예비후보는 “당 공심위가 권고사항을 전하면서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싸인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당의 방침을 믿고 따른 후보들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런 엉터리같은 규정이나 서약을 믿은 후보들만 바보가 됐다”고 토로했다.
양산의 또 다른 지역구에는 후보공천신청 서약서에 여론조사 과정에 거론될 대표경력에 ‘실명이나 비공식적 직함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모 예비후보가 당 후보로 결정나자 이의신청이 제기돼 이 지역은 재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의가 제기된 이 주곳은 모두가 서약서상의 문제로 제기됐으나 경남도당 공심위에서 한 곳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곳은 기각되면서 형평성의 논란도 일고 있다.
또 경남도의원에 출마한 여성후보 A씨도 여성후보 무공천 비율에 따라 시의원 여성후보로 선정된 모 후보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창원지방법원에 양산시의원 새누리당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도의원에 출마해 공천마감일까지 타 여성신청자가 없어 국회의원 전체 지역구에서 1명 이상만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여성의무공천제에 따라 유일한 여성후보로 공천될 예정이었으나 공모기간이 지난 후 여성 추가공모를 통해 시의원 후보에 응모한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하면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단체장인 양산시장 후보들간의 문제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고 잡음이 무성하다.
4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한 양산시장 후보들은 재선에 도전한 현 시장을 제외한 3명이 지역에서 돌고 있는 현시장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소문에 반발해 검찰고발 과 기자회견 등 단일화 소문까지 돌며 단합된 행동을 보여왔으나 최근 이중 한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소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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