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 적용"

올해부터 지방 의과대학을 비롯 치과대·한의대·약대는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칙에 구체적인 선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를 토대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실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정했다.
6개 권역으로 나뉜 지방대학은 학부의 경우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에서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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