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비·심리상담비 지원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0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내용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경감률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30∼50%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지원 항목 외에도 세월호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대본의 심의를 거쳐 지원내역이 정해진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원 분야는 주로 자연재난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 시설이나 농·어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2월7일 시행된 기본법에는 다양한 사회재난에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시설물·작물피해 등 전형적인 피해가 대부분인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사안에 따라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재난의 직접 피해자 외에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치료비와 보상비용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도 가능해진다.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총 34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중 사회재난(기존 ‘인적재난’ 포함)으로 인한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2회) ▲2012년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7회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엔 충남(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에 이어 전남(신안·무안·영광)까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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