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쑥뜸시술을 받던 간암 환자에게 중국산 도라지를 ‘100년된 국산 도라지’라고 속여 건네주고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0·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실에서 쑥뜸시술을 받던 간암 말기환자 A(2012년 1월 사망) 씨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라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 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직접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도라지를 전달만 한 것이고 도라지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심 판사는 “도라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자연산 도라지도 수입산으로 판별됐다. 간암 말기의 병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얕은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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