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면 감축분의 일정 규모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정원 감축률의 합을 10으로 나눈 값만큼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모 학과 학부 정원을 20명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10명 늘렸을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에 따른 학부 정원 감축분 15명을 제외한 5명만 감축실적으로 계산된다.

또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부분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대상이 아니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평생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야간 정원을 많이 늘려줬는데 대학이 가산점을 받고자 야간 정원만 줄이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해양대학의 경우 해사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률을 계산할 때 모수는 대학의 총 입학정원으로 하지만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교육부가 증원을 허용한 정원은 모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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