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다.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이 가장 부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영화나 음악산업에서의 불법다운로드 등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용자들의 의식변화와 강력한 법적인 대처 등으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만 게임산업, 특히 온라인게임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불법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온라인게임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음악, 영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바로 게임 내 콘텐츠의 불법적인 개·변조를 통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을 일으키는 오토 프로그램 사용이다.

이러한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해 사냥하고 레벨 및 스킬 등을 올려줌으로써 일반 이용자보다 더 많은 게임머니와 경험치 등을 챙겨 게임 균형을 무너뜨린다. 또 아이템 불법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이용자 인식변화와 함께 제작 및 배포사이트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토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는 사이트 폐쇄를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이 협력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트는 차단 이후 도메인 일부를 변경해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등 온라인게임 이용자들과 기업들의 피해를 담보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 산업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금전적인 피해도 엄청나다. 타인의 창작물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소비, 유포하고 더 나아가 불법적인 사용으로 사적인 이익까지 챙기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법 행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근절됐으면 한다.

이원미 엔씨소프트 과장 urjulia@ncsof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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