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단독조사 한 후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하고, 공동검사 후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보가 단독조사를 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단독이나 공동검사 후 금융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단독조사 하고 난 뒤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감원의 조치 결과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해 동양사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동양그룹 사태로 이어졌다.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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