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신청안내

국세청,내달 2일까지…120만 가구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한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100만 5,000가구보다 19.4%증가한 19만5,000가구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에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 21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이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올해 신청분에 한해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3일~9월2일)할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금액에 90%만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금액은 210만 원까지이다. 남경문기자 nam2349@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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