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정련금 금시장 상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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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야심 차게 출범한 KRX금시장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장롱금’ 흡수에 사실상 실패했다.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금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시장운영 주체인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당장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거래소 핵심 관계자는 6일 “시중 금은방이 수집한 고금(古金)을 KRX금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 보유 금은 660~720t으로, 한국은행 금 보유고(104t)의 약 7배 규모로 추산된다.

금거래 양성화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금을 장내시장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이유다.

실제 불법으로 거래되는 무자료금 대부분은 돌반지와 금목걸이 등 고금을 녹여 만든 정련금(精鍊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범 한달반이 지나도록 KRX금시장은 고금과 관련해선 딱히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금 수집 및 정련금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정련금 상장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KRX금시장에 금지금(金地金·순도 99.99%)을 공급하는 ‘적격생산업체’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고금을 정련할 수 있는 적격생산업체가 수도권 몇 개에 불과한데,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적격생산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KRX금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련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금이 자연스럽게 양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금을 보유한 개인 입장에선 무자료상을 찾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거래하는 귀금속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살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데 무자료상은 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값을 더 쳐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상이 (도매가격의) 99% 수준에서 고금을 매입해 부가세 10%와 마진 2%를 붙여 개인 소비자에게 도매가의 111% 수준으로 판다면, 무자료상은 107%에 사서 109%에 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료상을 찾겠느냐”고 지적했다.

무자료 거래를 일소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세청이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작년 10월 ‘귀금속 소매업’을 포함시킨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손님을 가장한 ‘세파라치’를 통한 간접 단속 덕분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음성적인 금 거래와 세금 포탈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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