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16일 오후 부산국세청 대강당에서 납세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창업세대의 은퇴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업승계의 세정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 등을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번 설명회 참석대상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사업기간 10년 이상, 피상속인 요건 등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로 확대했다.
이날 설명회에 이어 오는 23일 2차 설명회를 열고 경남과 제주지역 참석 희망자를 위해 올 하반기 중 해당 지역을 찾아가는 설명회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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