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비자금 등 수사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 보름여가 지나면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김회종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세월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핵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곳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자택, 계열사 사무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된 종교단체 사무실 등 모두 50여곳에 이른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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