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 법학자가 본 세월호 선주·선장의 책임

고려대 법학대학원 김인현 교수

선장과 항해사로 10년간 일한 경력의 법학교수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선주·선장의 민·형사상 책임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인현(5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 ‘세월호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운항사인 청해진해운과 수백명의 승객을 남겨둔 채 황급히 탈출한 이준석 선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출신으로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 산코라인사에서 항해사와 선장으로 활동하다가 33세에 해상법 연구에 뛰어들어 고려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세월호는 여객선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운송인은 해상여객과 해상화물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따라서 여객과 화물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승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 “상법상 운송인은 인사사고에 대해 과실추정주의 하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잔잔한 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돼 여객이 사망한 것이므로 운송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추정주의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다. 결국 청해진해운은 손해배상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우리 상법상 다른 국가들과 달리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며 “만약 운송인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먼저 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인 해운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컨테이너 등 화물주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도 “감항성(堪航性·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갖춰야 할 성능)이 없는 상태로 출항했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운송인이 화물 보관·운송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배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선장은 여객이나 화물이 모두 내릴 때까지 지휘할 재선 의무, 구조 의무, 위험지역에서 직접 배를 조종할 조선 의무가 있는데 이 선장은 모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장은 선박이 감항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화물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출항시 복원성이 없었다면 이는 감항능력 결여이므로 선장은 선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적이나 고박 잘못이 있었다면 운송인은 선박사용인인 선장의 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또 선장이 재선 및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따른 손배 책임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여객의 유족은 선장과 해운사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피해자 구제에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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