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서 심사 강화

올해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승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던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이후 올들어 3월까지 일선 조사 부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신청을 한데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해 이를 불허하거나 축소해 승인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지난해에 비해 기간연장, 범위확대 허용이 줄어든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다.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1~3월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24건으로 이 가운데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 승인된 건수가 3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1~3월에는 32건의 기간 연장 신청 가운데 59.4%인 19건이 당초 요청보다 축소 승인됐거나 승인되지 않았다.

또 범위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1~3월은 198건 가운데 1%인 2건에 대해서만 축소·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으나 올 1~3월에는 151건 가운데 11.3%인 17건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등 조사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3월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축소·불승인 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46.9% 포인트, 범위확대는 10.3% 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실제 최근 한 조사 부서는 A법인의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중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91간의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당초 조사 기간인 90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신청 기간에 비해 51일을 줄여 승인했다.

다른 조사부서에서도 B법인의 법인세 통합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토지 관련 매입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조사 범위 확대를 신청했지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 부서가 조사 대상 연도의 적출 항목과 관례 없는 다른 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계정을 조사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으로 이달부터 외형 100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 요청이 올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의견청취 대상은 당초 통보한 조사 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화나 팩스를 통해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부조사는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신고 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경문기자 nam2349@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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