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계획…항공안전감독관 벤치마킹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공 분야를 벤치마킹해 여객선 분야에도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운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해수부는 선장이나 1등항해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10∼20명을 여객선 안전감독관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사안전감독관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해사안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와 관계없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감독 대상은 외항선박과 화물선이며 연안여객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이른 시일 안에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분야까지 감독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맡고 해양경찰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감독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감독관제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1997년 대한항공[003490] 여객기 괌 추락 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1999년 항공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했다.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안전 분야 등 전문인력 출신의 감독관 18명이 연간 2천차례 안팎의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 철도 분야에서도 안전감독관제를 도입했다. 철도안전감독관 5명이 지난해 60차례의 현장 안전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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