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이 더는 여객운송사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애초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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