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부산시는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부산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지티브 방식이 건축물 규제를 허용하는 시설만 열거하는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시설을 관련 법에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한다.

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과거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수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17조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6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 대해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제30조의 각종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과 관련한 각호 규정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식으로 모두 바꿨다.

또 경관지구 내 건폐율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일반주거·준주거 지역에 지정된 용적률이 현 조례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 높게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자연취락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방재지구 건축물 가운데 재해저감 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와 용적률을 완화했다.

또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 건축물을 추가했다.

부산시는 이달 27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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