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로 상징되는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고자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진기자 cy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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