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70대 늘리기로

부산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올해 저상버스 7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저상버스가 추가 보급되면 부산시내를 달리는 저상버스는 모두 396대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또 장애인 교통수단인 ‘두리발’을 11대 늘리고, 이 가운데 2대를 야간에 운행하기로 했다. 두리발도 117대에서 128대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1천290대 가운데 낡은 10대를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23곳과 노인보호구역 8곳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수단 늘리면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내년부터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년부터 부산시민이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부산시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해 자가용 화물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시민이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 유상운송금지 위반행위 건당 10만원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당 15만원 ▲ 허위 보조금 수령은 회수금액의 10%(최고 20만원)이다.

단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시장에게 신고하면 시 담당 부서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 13개 호텔 내 6개 음식점 ‘위생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대형 호텔 13개 업체 내 ‘일반음식점’ 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부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일본인·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호텔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1곳) ▲조리실·조리기구의 위생불량(5곳)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다시다쇠고기’, ‘건파인애플슬라이스’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한 업체의 관련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하였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에 참여하는 종사자 등은 식품을 취급하기 전·후 반드시 손씻기를 실천하고, 조리 시에는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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