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 투표하려면 13∼17일에 시군구청 등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안정행정부는 13일부터 닷새간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 투표소에서 먼 영내·함정에서 장기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 입소자 또는 교정시설 수감자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머무르는 경우 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안행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25일까지 선거공보 및 안내문,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한 후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 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안행부는 사전투표일(30·31일)과 투표일(6월4일)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신분확인용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함께 적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터넷 열람용 투표인명부와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교부용 투표인명부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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