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책임 물어 처벌 검토

부실 대응 정황도 드러나
구명장비 안전 점검 졸속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선체 진입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김문홍 서장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이틀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 통상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은 15일가량 이뤄진다.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가스 팽창, 안전밸브, 압력, 자동이탈기 시험 등 안전 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도 모두 ‘양호’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명벌 46개 가운데 점검이 이뤄진 구명벌은 9개에 불과했고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 기록부도 2012년 11월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검사 담당자들은 다른 선박에서 이뤄진 정비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해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적용된다.

수사본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실 고박(결박)으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화물 선적 업체 관계자도 입건됐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과 연루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목포교도소에서 인천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이 오하마나호 매각을 지시했지만 세월호 증톤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15일께 승무원들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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