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관련 뇌물받은 부산항만청 공무원 체포



검찰, 편의제공 명목 뇌물 준 설계업체 전 임원 구속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또 선박검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의 모 선박설계업체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산지검이 선박검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체포하고 업체 관계자를 구속하기는 처음이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천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검사는 한국선급이 하는데 선박 총톤수 측정은 어선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역항만청이 담당한다.

선박 총톤수는 선박의 복원성 검사와 관련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과 직결된다.

선박검사 담당인 이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해양항만청 사무실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박검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다른 업체와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박 조사과 관련해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확인했다”며 “중대형 선박검사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여 곧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jh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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