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소폭상승, 경북은 동일, 경북지역과 단가치이 163원

부산·울산지역의 영농손실 보상단가가 경남 단가인 ㎡당 4,248원으로 산정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도로 및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2014년도 영농손실 보상단가를 산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영남권 도로공사와 하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손실 보상단가는 ㎡당 경남 4,248원, 경북 4,08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국토청은 부산·울산은 경남단가를 적용하고 대구는 경북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경남은 소폭 상승했고 경북은 동일하다.

경남지역과 경북지역 단가 차이는 163원이다.

이는 통계청 발표 농가조사통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이 경남지역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보상단가는 5월 12일부터 적용돼 내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5개 시·도에서 부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올해 영농손실 보상 단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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