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직전 성과급 챙겨

당국 “적절치 못한 행동”…김 행장 “징계와 무관한 지급”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챙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기안과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날 저녁때 지주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는 김 행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깎이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온전한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나금융이 지난해는 4월 말에 주식연동 성과급을 줬는데, 올해 지급 시기를 앞당긴 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17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임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 측은 “성과급 지급이 김 행장의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은 약 8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지급한다”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고려한 임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따져 미리 부여한 주식연동 성과급의 지급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성과를 어떻게 평가받아 몇 %의 지급률이 적용됐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은 시점에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중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방안을 내놓을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도덕적인 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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